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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연합신문] 종합기사
“박윤식목사 전도관 및 통일교와 관련 없다”
2010년 1월 21일



대법원 민사2부, 박목사 1·2심에 이어 최종 승소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대법관 양승태)는 지난 14일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을 통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를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가 출판물 판매·배포금지 소송을 당한 김영무씨가 상고한 원심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박윤식목사가 1958년 4월부터 1926년 3월 사이에 마산시 회원동 75-1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 동마산교회에서 서리 담임자(전도자)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전도관이나 통일교에 있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김영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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