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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 이탈측의 불법 목사임직을 규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울남노회는 평강 이탈측의 참칭 서울남노회 주관으로 지난 7월 14일,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강행한 불법 목사 임직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이들은 합법적인 합동교단의 ‘서울남노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노회를 ‘참칭하여’ 불법적으로 목사 임직식과 교육전도사 임명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합동교단의 헌법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와 교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반기독교적 행태임이 분명하다.


둘째, 이들 불법 임직식을 거행한 자들은 전원 작년 9월 10 일, 본 서울남노회 재판국에 의해 면직 및 제명을 당한 자들이고, 합동교단 제 108회 총회에서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아 2023년 10월 18일자로 크리스천투데이에 공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더이상 본 교단 소속 회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므로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 거행된 목사 임직식은 불법일 뿐 아니라 원인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본 서울남노회는 2023년 5월 10 일자, 총회의 명령에 의해 2023년 6월 7일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신 임원단 및 노회직인을 총회에 신고하여 등록하였다. 따라서 교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전원 면직된 자들은 더이상 서울남노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노회장과 각 임원직을 불법으로 맡아 정상 노회처럼 활동하는 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만하는 사이비적 행태임을 전국 교회에 알린다.


넷째, 본 서울남노회를 참칭하여 다섯 명의 교육전도사를 임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 인사권이댜 교육전도사의 임명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부서를 맡아 교인들을 지도하는 직분임에도 서울남노회가 임명주체가 되어 교육전도사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불법행위임을 밝히며 규탄한다.


다섯째, 현재 본 서울남노회는 이들 ‘참칭 서울남노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원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버젓이 불법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은 사법부를 농단하고 교회의 기초와 기독교 교리를 뿌리채 혼드는 사이비 단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섯째, 이들 참칭 서울남노회 전직 목사들은 더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주님 앞에 깊이 자숙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평강 이탈측(이승현)의 불법 목사 임직식 및 교육전도사 임명은 그동안 소속되었던 교회를 이탈하였다는 공개적인 선언일뿐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권위와 지시를 부정하는것으로, 완전한 분리와 이탈행위임을 한국 교회에 알린다.


따라서 이들은 더이상 합동교단 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고, 또한 평강제일교회 소속이 아닌 별도의 이탈세력임을 밝힌다.


2024. 7. 22.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서울남노회

노회장 홍승희목사

서   기 홍봉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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