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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30

면직 및 제명 공고

소속치리회 사)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교단 서울남노회
신급 목사
성명 조종삼, 김겸손, 김나다나엘, 이상규, 조영남, 안현태, 임광호

[주문]
조종삼, 김겸손, 김나다나엘, 이상규, 조영남, 안현태 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고, 임광호 씨를 “정직 12개월”에 처한다.

[판결 이유] 
1. 피고들은 서울남노회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 등 주요 임원 및 증경 노회장들로 서울남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회의 권위를 무시하였다.

2. 피고 조종삼, 김나다나엘 씨는 지난 1월 25일자, 홍승희 목사에게 보낸 ‘소환장’과 조사 및 치리회 심리 일정 등에 관한 공문에 의하면 ① 치리회 구성의 위법성(재판국 구성안건 미처리, 권징조례 제117조(노회 재판국), 제 20조 위반) ② 당회에서 위탁하지 아니한 재판건에 대한 심리(제10장 제6조 2호 위반) ③ 소송 원고의 부재(권징조례 제7조 위반) ④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미교부(권징조례 제20조 위반) 등의 심각한 불법을 행하였다.

3. 피고 김겸손, 김나다나엘, 조종삼, 안현태, 임광호 씨는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본 교회 소속 목사들에 대해 목사의 직을 면하는 중징계(면직)와 12개월 및 6개월의 자격정지(정직)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조영남, 이상규 씨는 부당한 내용으로 기소장을 작성하였다.

4. 피고 김겸손, 김나다나엘, 조종삼, 안현태 씨는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본 교회 대리회장인 유종훈 목사에 대해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5. 위 피고소인들은 2023. 2. 27. 사순절 기간에 임시노회 후 음주행위를 통해 노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평강제일교회로부터 각각 6개월, 9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피고소인 중 안현태 씨는 성인노래방 출입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정직 9개월에 처해진 자로서, 이들의 행위는 목사로서의 품행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었다.

6. 피고소인들 중 김겸손, 김나다나엘 씨는 2022. 11. 27. 평강제일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방해하고 유종훈 대리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되어 형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목사의 품위와 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이다.

7. 피고소인들 중 김겸손, 조영남 씨는 지난 6월 15일자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파견 건”이라는 공문(문서번호:서남노 제93-6)을 평강제일교회 당회 서기에게 보내 안현태 목사를 2023년 6월 15일자로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하고 이후 임시당회장을 통하여 당회와 교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8. 피고소인 중 안현태 씨는 6.22일 “불법 긴급임시당회에 대한 안내”라는 문서를 전 당회원 앞으로 보내 ①유종훈씨의 면직 사실과 ②5.21 장로님들의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서를 받아들여서 지난 6월 15일자로 안현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한 상태 ③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재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안현태 목사의 승인없는 당회의 개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라는 허위주장을 하였다.

9. 피고소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에서 지난 4월 17일자로 “서울남노회 정상화”(문서번호 제107-13호)와 지난 5월 10일자 “총회지시 명령의 건”(문서번호 제107-15호)에 불복하였을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6월 26일자로 “제107회 총회장 및 총회 임원 불신임”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기독신보에 광고로 게재함으로서 본 노회의 명예와 권위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

10.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42조에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주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라고 나와있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이 ①소속 교회의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②별도의 기관과 교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③총회의 지시불이행과 비난 행위 등을 한 것을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중대하다 할 것이다.

 
●법적 근거
① 권징조례 – 제1조, 2조, 3조, 제19조, 제37조, 제 41조, 제42조, 제 54조, 제96조, 제124조~제126조
② 정치 – 제 1장 제 3조, 제4조, 제8조, 제8장 3조, 5조, 제11장 4조, 5조, 6조

사)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 남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공고한다.

주후 2023년 8월 18일

사)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 남노회
노 회 장 : 박 제임스 목사
재판국장 : 변제준 목사
재판국 서기 : 홍봉준 목사
재판국원 : 홍승희, 채희선, 김병철 목사, 정윤교, 박영기 장로 

[본 면직 및 제명공고는 우리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울남노회가 2023. 8.30.일자로 크리스천 투데이에 공고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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