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예식

* 성도의 결혼은 양심상, 교회 규례상, 국가의 법률상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
* 신랑과 신부가 모두 본교회 등록 교인(6개월 이상)일 경우, 두 사람 모두 학습 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만 등록 교인이거나 부모님만 본 교회 출석 교인일 경우, 신랑과 신부 중 한 명은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거 중의 결혼은 본 교회 성전에서 예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여선교회 사무실 02)2618-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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