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및 제명 공고
2023.11.10
면직 및 제명 공고
소속치리회 사)대한예수교 합동교단 서울남노회
신급 : 목사
성명 : 강경문, 김겸손, 김성찬,김재철 박태근, 엄형준, 안현태, 오세용, 이상규, 이성규, 이승현, 임광호, 조영남, 조종삼, 황영수, 황은국
[주문]
강경문, 김겸손, 김성찬, 박태근, 엄형준, 안현태, 오세용, 이상규, 이성규, 이승현, 임광호, 조영남, 조종삼, 황영수, 황은국 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고, 김재철 씨를 “정직 12개월”에 처한다.
[판결 이유]
1. 피고들은 서울남노회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 등 주요 임원을 사칭하고 증경 노회장을 역임한 자들로 서울남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회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교단 헌법 정치 제4장 제1조(목사의 의의) 및 제2조(목사의 자격), 제3조(목사의 직무)의 의무를 크게 저버렸다.
2. 피고들은 지난 7.31-8.1.에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새 시대를 여는 구속사 컨퍼런스’를 소속교회인 평강제일교회의 하계대성회 기간(7.31.-8.3.) 중에 개최하였고, 8.15.에는 ‘새시대를 여는 목회자 구속사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교회분립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교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어린양들을 불법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함으로써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헌법 정치 제1장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와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를 위반하였다.
3. 피고 강경문, 엄형준, 황영수, 황은국, 오세용, 이성규, 임광호, 조영남 씨는 위 불법 컨퍼런스 주동자들과 협력하여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하거나 협조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자들이다.
4. 황영수, 박태근, 김재철씨는 이들 적극적 주동자, 협력자들에 비해 각 사정으로 인해 범죄혐의에 대한 적극성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황영수씨는 태백 초원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나 그 소속은 평강제일교회 목사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속 교회 당회의 치리와 노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멀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서 불법집회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불법자들에게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를 세미나 장소로 제공하는 등 범죄의 적극성이 소명되었다.
박태근 씨는 해당 기간에 해외 출타중이어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 22-23. 김겸손 목사가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단체인 구 서울남노회의 정기노회 장소로 자신이 시무하는 주문진해변교회를 제공한 바가 있다. 박태근씨 역시 그 소속이 평강제일교회로 되어있는 바 목사의 의무는 교회의 지시에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노회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있는 교회와 연수원을 불법자들의 전당으로 타락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노회의 직무).
김재철 씨는 평강제일교회 목사로 임직받았으나 정문 담당을 조건으로 임직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임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자의 동류가 되어 불법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묻자면 위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협력한 자들과 같은 급으로 물어야 하나 그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에 참고하였다.
5. 피고 김겸손, 조영남 씨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울남노회라는 실체없는 불법집단의 명칭을 사용하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행위를 저지른 자(각 노회장 및 서기의 직을 사칭)로서 교단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와 제9조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할 수 있다.
6. 이들 피고소인들은 2023. 9. 9. 오후 4시로 예정된 2차 재판회 소환에 응하여 평강제일교회에 왔으나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재판회에 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로 고발된 자들임에도 수 십 명의 지지하는 성도들을 대동하여 교회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자신들을 호위하는 용도로 활용함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판회에 출석한 자들이 뒤에 호위하는 성도들을 등에 업고 고성을 지르고 재판국원들을 향해 ‘불법’ 운운하며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에 임하고자 하는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7. 피고들은 2023. 9.9.일 2차 소환에 임한 후 오후 4:19에 재판회 장소변경 고지를 했던 단톡방에 총 16명 일동의 ‘소원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들은 본 재판국이 임의로 재판회 ‘장소변경’(에녹성전에서 평강성서유물박물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재판회는 교회에서 해야 하고, 박물관은 교회와 주소가 다르므로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펴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였다. 허나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20조에 “재판국원의 회집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처소의 변경’은 권징조례 제23조에 전혀 위배되는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소원서’를 제출하며 근거로 제시한 권징조례 제 23조를 살펴보면 ①소원서는 ‘재판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②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원서에 대해서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③또한 헌법상 ‘소원’의 절차는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9장 ‘상소하는 규례’에 해당하는 절차(①검사와 교정(제72조~제77조) ②위탁판결(제78조~83조) ③소원(제84조~제93조) ④상소(제94조~제101조))로서 노회의 재판회에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효력없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소원서 제출은 위와 같이 본 교단의 헌법적 절차에 합당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4장 제136조와 권징조례 제94조~제101조에 의거하여 총회에 상소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되었다.
8. 위 피고들 중 김겸손, 김성찬, 안현태, 오세용, 조종삼 씨는 소속교회인 평강제일교회로부터 “징계거부 및 불복행위, 위법행위”(문서번호 :230815-044)로 본 노회에 위탁 판결 의뢰 된 대상자들로서 전혀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안하무인격으로 당회의 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노회의 판결마저 비난하면서 불법 운운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교단헌법 정치 제4장 제1조 목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를 거부하는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므로 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9. 허나 위 피고들 중 김겸손, 김성찬, 조종삼, 안현태, 이상규, 조영남 씨 등은 이미 지난 8월 8일자로 본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및 제명’의 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추가적인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죄증만 상세히 밝혀 각 지교회에 엄벌의 본을 삼고 다만 권계를 삼는 것으로 할 것이다.
10. 위와 같은 혐의로 서울남노회 재판국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은 판결의 이유를 총회 산하 전 교회에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본 판결서를 작성하였다.
사)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 남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공고한다.
주후 2023년 11월 8일
사)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 남노회
노 회 장 : 박 제임스 목사
재판국장 : 변제준 목사
재판국 서기 : 홍봉준 목사
재판국원 : 홍승희, 채희선, 김병철 목사, 정윤교, 박영기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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