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총회 제명자들의 집회와 모임 ‘참여금지’ 결정 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총회 산하 국내외 모든 지교회에 알립니다. 아래와 같이 제108회 총회에서 제명된 자들의 집회와 모임에 총회산하 지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하오니 국내외 노회 및 지교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교인들을 올바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회 제명자들의 집회와 모임 참여금지 결정
지난 2023. 9. 18.일 개최된 제108회 총회에서 면직 및 제명이 확정된 목사들이 여전히 불법적인 모임을 주관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어 총회 임원회는 2024년 1월 4일 만장일치로 이들 제명자들의 집회와 모임에 ‘참여금지’ 결정을 내렸기에 전 세계 지교회에 이를 알립니다(총회 규칙 제18조 3.호).
2. 제명자들의 명단과 징계 혐의
제108회 총회에서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은 자들은 다음의 16인입니다.
- 강경문, 김겸손, 김성찬, 김재철, 박태근, 안현태, 엄형준, 오세용, 이상규, 이성규, 이승현, 임광호, 조영남, 조종삼, 황영수, 황은국(가나다 순)
이들의 혐의는 ①정당한 노회의 징계를 거부하고 불복하였을 뿐 아니라 ②교회를 분립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③총회장 및 총회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공고를 교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들의 불법행동을 중단할 것과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들은 막무가내로 노회와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세례와 목사임직을 시행하고 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그 불법의 정도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3. 참여금지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2023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회 소속 노회 중 총 11개 노회에서 ‘참여금지’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의 청원서 제출 이유는 제명자들이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고, 교인들 또한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동조함으로써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교단차원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서울남노회에서는 소속 평강제일교회 당회의 ‘시찰의뢰’를 요청받아 시찰한 결과 징계자들이 주 4회씩 교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교인들을 동원하여 거짓을 선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지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케이호텔이나 한영신학교 강당 등에서 갖는 제명자들의 불법집회에 참여하고 헌금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명자들은 여전히 ‘서울남노회’를 참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총회 산하 지교회 교인들을 참여시키고 미혹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교회 분열과 교단의 질서와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 하에 총회 임원회에서는 접수된 청원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참여금지’ 결정을 내리고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4. 참여금지의 내용과 효력
총회에서 신문에 공고를 낸 2024. 1. 10.일 이후 본 교단에서 제명된 자들의 집회와 모임에 교인들이 참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고 참여할 시에는 소속 교회나 노회의 권징재판을 통해 엄격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5. 참여금지 청원 노회
- 미주 서부노회(노회장 김정훈), 남부노회(노회장 유성준), 동부노회(노회장 김사무엘), 북부노회(노회장 권종상), 캐나다노회(노회장 이갑배)
- 동남아노회(노회장 강태진)
- 중부노회(노회장 성여호수아), 전남노회(노회장 김병렬), 영남노회(노회장 유사무엘), 서울 남노회(노회장 박제임스), 호남노회 (노회장 오학모)
6. 참여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
총회 헌법 정치 제11장 총회 제4조 총회의 직무 중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시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 총회 산하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갖는다.”라는 규정과 헌법 정치 제11장 총회 제5조 총회의 권한 1.호 규정에 의거 ‘참여금지’ 결정을 내리되, 총회규칙 제18조 3.호에 따라 총회와 다음 총회 중에 업무는 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근거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여 본 교단 제명자들의 집회 및 모임에 ‘참여금지’를 결정·공고합니다.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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