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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20
[기독교중앙신문]
박윤식목사 모든 누명 벗겨지고,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2015년 2월 3일
정정보도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 승소, 교회와신앙, 기독교포털뉴스는 정정보도문 게재
한국 교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 박윤식목사의‘전도관 통일교 전력’과 관련한 정정보도 재판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목사측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월 23일, 대법원 재판부는(2014다 76168 정정보도재판,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이미 1,2심에서 승소했던 동 재판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이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대법원의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그만큼 기존의 정설로 알려졌던 고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전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었으며,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이 동명이인의 전도관 출신의 ‘박윤식 전도사’의 이력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에게 덧씌운 행위는 날조와 왜곡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회와 신앙(상임이사 최삼경)과 기독교포털뉴스(정윤석)는 각자의 매체에 정정보도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였다(사진 참조).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와신앙은 지난 2013년 8월 4일자 “과연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다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에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유효원으로부터 원리공부를 하거나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없고, 전도관 출신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보도하였고, 2013. 8. 9.자 “‘혈통유전설’ 이단들...그리고 박 씨의 사라진 3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에서는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으며,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하고,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기독교포털뉴스는 지난 2013. 6.24. 자 “... 전도관·통일교 출신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에서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상의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1,2심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 박윤식목사는 ①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원리를 공부한 적이 없었다. ②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③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 ④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었다. ⑤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⑥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⑥동마산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전도관과 통일교는 고 박윤식목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교계에서 마치 정설처럼 굳어진데는 몇가지 사유가 있었다.
첫째는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서부터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관련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여 전파된 영향이 가장 크다. 둘째는 금번 정정보도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전도관 출신의 박윤식 전도사’가 전도관에서 통일교로 들어와 활동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검토하지도 않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로 단정하여 이단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판단의 근거로 첫째, 1990년 12월호 통일교 사보에 실린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의 사진과 그 무렵 촬영된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사진은 그 생김새가 전혀 다르므로 동일인이 아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전도관에서 통일교로 개종한 박윤식(朴允植)과 원고 박윤식(朴潤植) 원로목사는 한문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두 사람의 배우자 이름이 다른 점을 들었다.
셋째, 통일교의 박윤식전도사는 1957년 11월 통일교에 입교하여 1962년 12월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하였으나, 원고 박윤식원로목사는 1959년 12월에 동마산구역 서리담임자로 임명되었고, 1959년 8월경 동마산 교회 건물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음과 원고 박윤식원로목사가 1960년부터 1963년 초까지 마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이 있는 점을 들었다.
이미 한기총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1년여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013년 12월 17일에‘박윤식목사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단성을 공식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교연 및 감리교 등 몇몇 단체와 교단으로부터 지금까지 한기총의 이단해제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지만 금번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사실로 고 박윤식목사를 비판하고 음해한 데 대해 사과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한기총 제 26차 정기총회(2015. 1.27)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기총에 이의제기를 했던 6개 단체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하기로 보고한‘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보고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다시 박윤식목사를 다시 이단으로 매도하면서 허위 기사를 게재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법적 조처와 손해 배상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박윤식목사의 교단과 교회와 유가족들이 30년 이상 당한 고통과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교회와신앙, 기독교포탈뉴스, 최삼경 목사를 비롯한 이단 정죄와 관련된 이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중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50억 이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의 허위에 근거하여 무분별하게 이단을 정죄함으로 무수한 고통을 당했던 선량한 목회자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일으키지 말고, 이미 별세한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그가 일평생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을 재평가하여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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