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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 이탈측(이승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제109회 총회는 지난 1년 회기 동안 행해진 평강 이탈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내용을 듣고 임원회의 보고서 채택과 이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다.
- 아 래 -
합동교단 총회는 작년 제108회 총회에서 이승현 씨 등 총 16명의 서울남노회 소속 목사에 대한 제명 및 면직 처분과 2024년 1월 4일자로 “총회 제명자들의 집회와 모임 ‘참여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총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 난무하고 교단의 헌법과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를 소상히 알려 한국 교회에 경계를 삼고자 한다.

1. 제108회 총회에서의 제명출교 처분과 이후 면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규탄한다.
본 교단 소속 서울남노회에서 김겸손 씨 등 당시 서울남노회 노회장과 노회 임원 및 회원들이 대리회장의 권한을 부정하고 예배방해 및 교구와 기관 임명거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2023년 2월 27일 사순절 기간 중 음주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평강제일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도 회개나 자숙은커녕 오히려 본인들의 노회 임원 신분을 이용하여 대리회장을 포함한 교회측 목사들에 대해 면직 처분의 징계를 남발하였다. 이처럼 노회와 총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이들은 서울남노회와 본 교단에 의해 면직되어 제명출교 처분을 받게 되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목사 행세를 하며 평강 이탈측 모임을 주관하고 예배와 설교를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젓이 ‘서울남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상적 노회처럼 활동하고 참칭 서울남노회 명의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여전히 본 교단의 징계를 비웃는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의 핵심 구속사 선교 단체인 성경보수 구속사운동센터를 참칭한 유사단체 ‘세계구속사말씀본부(이사장 이승현)를 설립하여 구속사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2) 또한 이들은 본 교단의 징계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2023카합20443)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지난 2월 16일자로 이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본 교단과 서울남노회는 공동으로 이들이 서울남노회와 합동교단 총회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칭사용금지 가처분’(2024카합20014)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3) 이들 제명출교자들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30, 자칭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서울남노회’라는 명칭을 참칭하여 불법적인 목사 임직식과 교육전도사 임명식을 거행하기까지 하였다.
목사임직은 엄연히 노회에서 목사고시 및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면직되어 목사도 아닌 자들이 목사를 임직하는 불법을 버젓이 자행했으며, 나아가 본 교단 ‘서울남노회’ 명칭을 참칭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장로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이비적 행태임을 한국교계에 널리 알리며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2. 총회 제명자들의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지 말라.
제명출교자들은 교단의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적인 예배를 주관하여 본 교단 대표교회인 평강제일교회 정문 앞에서 매주 4회씩 소위 ‘정문 기도회’를 주관하며 교인들을 동원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교단 총회는 지난 1월 4일자로 면직된 전직 목사들이 주도하는 불법집회에 총회 산하 소속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교계 신문에 공지한 바 있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권징재판의 주체인 노회나 총회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교단 산하 많은 지교회에서 이로인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평강제일교회는 본 교단의 결정에 근거하여 불법집회에 참여한 437명에 대하여 2~5개월의 견책(권사 등) 및 정직(장로 및 안수집사)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역시 회개나 자숙 등 개선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423명이 연대하여 서울남부지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247)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결정에 불복하고 여전히 불법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평강제일교회뿐 아니라 교단 산하 많은 지교회들이 현재 분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코 불법자들의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여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평강 이탈측의 분리행위는 스스로 교회를 벗어난 불법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본 교단의 대표교회인 평강제일교회는 2021년 10월 17일, 이승현의 연임부결 이후 당회장 선출문제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인 상태에서 그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수많은 법적 공방과 고소고발을 주고받고 있으며 매주 4일, 평강제일교회 정문에서 집회와 시위로 주변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교단 총회는 평강제일교회의 의뢰로 이탈측의 불법성 여부와 불법적인 분리행위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교회 이탈행위임을 확인하였다.

1) 이들의 불법적 목사 임직식과 세례의 집례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명백한 이탈행위이다.
세례는 당회의 중요한 직무로서 당회의 결정과 주관으로 목사가 집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탈측은 당회의 결정도 없이 면직된 목사들이 세례를 집례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 교단 소속 ‘서울남노회’를 참칭하여 불법적인 목사임직과 교육전도사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는 단순히 교회만 이탈한 것이 아니라 상회인 노회와 총회까지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공개적인 이탈선언 행위이다.

2) 불법적인 헌금수거는 명백한 이탈행위의 증거이다.
평강 이탈측은 매주 오정동에서 별도 집회를 개최하여 헌금시간을 갖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분립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예배’나 ‘헌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회’, ‘모금’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금을 위한 기도도 ‘모금 기도’라고 하지만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광고할 때는 ‘감사헌금’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별도의 예배와 헌금을 수거함으로서 본 소속 교회로부터 스스로 이탈하여 별도의 분리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분쟁중인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와 헌금은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함에도 스스로 이탈하여 별도의 헌금을 받고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상 별개의 교회인 것이다.

3) 평강 이탈측은 평강제일교회의 교구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별도의 교구와 기관을 조직하고 담당 임원(직분자)과 교역자를 임명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성가대나 기관의 이름은 평강제일교회 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법적으로 분립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교회로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4)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미 완전한 분립과 이탈행위가 성립된 상태에서도 평강제일교회 정문 앞에서의 주 4회 집회 및 시위, 그리고 ‘총유재산’을 주장하며 평강제일교회 교인의 권리와 출입 및 예배참여의 권리를 내세워 가처분 신청 등을 남발하는 이유는 향후 재산권 분리를 염두에 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해당 교회뿐 아니라 본 교단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단의 질서와 헌법을 무시한 이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5) 나아가 이들의 행태는 상회인 노회나 총회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과 교단의 헌법까지도 무시하는 등 심각한 사이비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탈측의 수장인 이승현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교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족관계까지 파괴되고 재산상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 평강 이탈측은 본 교단뿐 아니라 평강제일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단체이다.
이와같이 불법행위자들의 행태는 장로교 정치체제와 헌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화합과 사랑의 덕목을 이미 저버린 지 오래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선량한 교인들을 선동·미혹하고 본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따라서 본 합동교단 총회는 제109회 총회에서 총대원들의 결의에 따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한국 교계에 널리 알리고 더 이상의 불법과 선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교회와 교단을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불법적인 모임과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느 2:20)라고 하신 말씀처럼 본 교단뿐 아니라 평강제일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단체임을 한국 교회에 알리는 바이다.
이들의 거짓 선동과 불법 집회와 모임에 참여하여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알립니다.


2024. 8. 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   기 강모세 목사

화면 캡처 2024-08-07 102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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