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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27


공동의회 개최관련 공고문

 


공동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교회가 수개월 동안 갈등과 혼란으로 어려움에 처해왔었는데, 지난 5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공동의회소집허가 결정이 내려졌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대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측에서 요청한 상정안건(정관 개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2.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주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2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1) 위 법원결정에 의거 소집권자인 신청인측에 의해 조속히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실무주관은 교회 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집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는 당회장에게 소집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집공고 및 실무준비와 주관은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였습니다.

 

20159월 담임목사 선출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와 2018, 2021년의 경우도 모두 이와 같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법원허가를 통해 청원인들이 소집하는 공동의회도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며 의장은 공동의회 임시의장으로서 사회권만 있다 할 것입니다.

2) 금번 공동의회는 선거는 아니지만 담임목사 선출과 관련된 정관개정 안건을 다루는 것이므로 담임목사 선출에 준하여 엄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선관위에 의해 조속한 일정 및 절차 공고를 하여 혼란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3) 우리교회의 정관과 운영규정의 대원칙은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하고 있습니다(교회운영규정 제115, 선거관리규정 제27, 28).

금번 공동의회 개최는 20211017, 기존 담임목사 연임부결 이후 후임 당회장 선출과정의 연장선에서 담임목사 선출관련 정관개정 안건을 다루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의회는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엄중하고 공평하게 공동의회를 관리하고 준비하여 나갈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진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2023. 5. 23.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 유종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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