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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8일

“총신 교수회,중재합의거부 규탄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기독교계 기자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먼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총신대 박용규 교수의 민형사 고소건과 언론중재위 조정 건과 관련하여 본 교회의 명확한 입장과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최근 총신 교수회의 언론중재위 거부 결정에 대한 규탄과 사과 촉구를 위한 것입니다.


1. 박용규 교수 건에 관한 진실

먼저 박용규 교수의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 된 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 총신 신대원 채플 설교시 문제의 ‘피가름 발언’을 문제 삼아 본 교회에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자로 약식기소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지고, 박 교수 측에서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박교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혐의인정”이라는 단순한 사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현재까지 합동교단과 한국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 사건과 얽힌 여러 가지 사안들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첫째, 박 교수의 ‘피가름 발언’은 본 교회의 합동가입을 저지하고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 교수가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인 금년 5월에는 예장합동 서북노회가 본 교회에 대한 영입을 위해 임시노회를 개최하였다가 실패했다는 언론보도(뉴스앤조이, 3월 29일자 보도)가 나가고, 연이어 “서북노회의 날치기 교회가입 논쟁” 등의 제목으로 교계 일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총신 교수회에서 본 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의 이단성 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던 때입니다. 총신 교수회는 이에 대한 건으로 1차 모임을 갖고(5월 24일) 연구위원 5명을 선정하여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본 교회의 영입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용규 교수는 신대원 채플 시간을 이용, 학생들에게 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여 만약의 상황에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신대 신대원 원우회 지난 9월 5일 학생 임시총회를 통해 90회총회 현장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시초를 제공한 것이 박교수의 ‘피가름’ 발언임을 볼 때, 그의 위 발언은 단순한 실수나 이단언급의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박 교수의 배후에 총회 비대위의 핵심 세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금번 90회 총회에서 본 교회의 영입철회를 가장 강력하게 전개했던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비상 대책위는 합동교단의 핵심적인 두 개의 정치그룹이 참여하였는 바, 그 중 하나인 교갱협의 핵심세력과 박 용규 교수가 친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 모종의 역할분담 하에 진행된 행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박용규 교수는 ‘사랑의 교회’를 복음주의 모델교회로 칭송하고 옥한흠 목사를 참된 지도자로 그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운다,생명의 말씀사, 1998>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정도로 비대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박 교수가 합동교단 내에서 본 교회의 가입저지 움직임이 가시화되던 시점에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학자로서 한 개인의 행동이라기보다 배후와 관련해서 해석하려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안으로는 교수회 5인 연구위원회 모임을 주도하며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연구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밖으로는 학생들을 선동하는 허위발언을 통해 조직적인 영입저지 운동의 선봉에 선 박 교수의 행동을 그 배후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처럼 막강한 배후세력과의 연대 없이는 총회의 지도를 받는 신학교 교수로서 취하기 어려운 과감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론의 편파보도로 인해 그릇된 여론이 형성되어 총회에서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박 교수 문제가 확산되게 된 데는 언론의 편파보도와 이에 근거한 비판여론의 고조 때문입니다. 총회 전까지는 고소사건 자체가 반대세력의 결집을 유도하여 총회에서 ‘영입철회’라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합동교단에 가입하여 교단의 지도를 받겠다 하면서 신학교 교수를 고소한 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가 반대측들이 사용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 고소건의 진상은 엄연히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촉구를 위한 정당한 조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언론중재위 조정건에 관한 진상


이에 본 교회에서는 그릇된 보도 내용이나마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앤조이와 교회와 신앙, 총신원보에 대한 조정신청을 지난 10월 14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교회와 신앙과 뉴스앤조이와는 순탄하게 합의하여 각 언론사에 조정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문제는 총신원보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조정기일이 잡혀 총신 원보 주간 교수인 박영실 교수가 발행인 김인환 총장을 대신하여 대리 출석하였으며, 이 자리에 총신원보 편집국장(신대원 학생)도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중재부장 외에 3명의 중재위원이 참석한 이날의 조정에서 모든 중재위원들은 총신원보의 보도 태도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청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신청인측인 본 교회는 총신원보가 신대원 학생들이 발행하는 신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취하하고 정정보도에서 반론보도로 완화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된 ‘반론보도문’은 별첨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 총신 교수회에서 이날 합의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부의 명분은 지난 11월 15일 기독공보의 보도 내용에 의한 바대로 “학교와 신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이단과 관련한 비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반론보도문을 실어야 한다면 신학자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반론문 게재거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1월 8일까지 게재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예 총신원보 자체를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상황인식은 총신 신대원 교수들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만을 부각시켜줄 뿐입니다.

3. 총신 교수회의 거부 결정의 문제점

첫째로, 총신 교수회의 결정은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국제 회의에서 협상대표단이 협상하고 온 ‘협상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거부해 버리는 것과 같은 비 신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는 법률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양측이 충분한 검토와 조정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본질을 호도하는 해괴한 논리와 상황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신사적이고 비신앙적인 폭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수회’의 결정이면 법원의 결정까지도 거부하고, 번복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총신원보에 대한 중재위의 결정은 학교나 신문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며, 더더군다나 ‘신학자들이 이단과 관련한 비판을 한 것’과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신문의 핵심인 ‘객관성’의 기준에 어긋난 편파보도에 대한 시정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상대가 아무리 이단이거나 문제성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보도하고, 또 보호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언론 중재위의 결정은 이단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내용이 아니라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과 보도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교와 신문의 정체성’ 운운하며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동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신 교수회에서 그처럼 ‘학교와 신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면, 과연 그들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총신에 속한 교수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이 사안에 대해 편파보도를 일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란 말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학교라면,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합동교단의 신학 정체성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올바른 신문이라면 자신들의 편파적인 보도를 인정하고, 반론문을 싣기로 합의했다면, 당당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총신원보다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신 교수회 측은 합의된 반론보도문을 즉각 게재하고, 박 용규 교수는 한국 교회 앞에 진상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순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 총신 교수회는 실정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된 상황판단을 하는 어리숙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거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조정 원본을 첨부하여 ‘간접강제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즉각 이를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게재할 때까지 1일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면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와 명예의 실추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총신 교수회의 그릇된 결정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총신 교수회의 이러한 결정에는 실정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최고인양 착각하는 오만과 독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단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릇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쯤이야 용인될 수 있다는 무서운 편견이 정당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피가름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짓말을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의 입을 통해 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박 교수 한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 ‘총신대 교수회’가 동원되어 결사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볼 때, 전체가 똑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 교수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언론 중재위 조정에 참여했던 대리인 박 모 교수 한사람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는 태도는 총신 교수회의 집단적 폭력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당일 중재위 조정 현장에 참여했더라면 총신 교수 중에 누가 대리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총신원보의 기사는 주관적이며 편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본질을 제쳐둔 채, 마치 협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반론보도문이 나가게 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와 보이지 않는 폭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박 용규 교수에 대한 총신 측의 처리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제 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항에 의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박용규 교수는 이미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 되었기에 ‘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의뢰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보직과 강의를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3개월 경과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제45조 ④항) 개정의 여지가 없을 때는 면직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총신 교수회는 합의된 반론보도문의 게재거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범죄혐의가 입증된 박 교수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총신 교수들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중재위에서 양측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자 4명의 중재위원들은 한결같이 “역시 합동에 속한 목사님들답게 합의를 하셨군요. 사실 처음에는 합의가 결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들이라 다르군요!” 하면서 환한 웃음으로 격려해 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중재위원 중 한 명은 합동교단에 속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역시 합동 교단에 속했다는 자부심을 확인시켜 주는 결정이군요!”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분들이 ‘교수회’에서 이 합의사항을 거부한 것을 알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총신 교수회 일동 여러분! 그리고 박용규 교수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됩니다. 본 교회는 비록 금번 90회 총회에서 합동교단에 의해 ‘영입철회’라는 엄청난 결정을 받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난 10월 15일자로 교단탈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저히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이기에 그 결정을 존중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고 결행했던 것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의해 결정된 바를 따르고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용규 교수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총신 측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합의한 내용을 거부하는 불법성을 스스로 범하면서, 불가능한 길을 억지로 걸어가려는 추한 모습은 합동교단을 넘어 한국 교회 전체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총신 교수회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의 당사자인 박용규 교수님의 결단과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을 겸허히 비춰보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거짓을 한국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으로 떳떳한 모습이 아닙니까? 교수님 밑에서 배우는 수많은 목회 후보생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거짓으로 포장된 영웅상입니까? 아니면 진실의 용기로 거듭난 참 목회자요 신실한 학자의 모습입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려는 총신 교수회의 그릇된 결정에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신 측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05. 11. 18. 평강제일교회 담임목사 유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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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HYMNS OF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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