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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연합신문] 종합기사
한기총 실행위, “박윤식목사 이단 아니다”
2013년 12월 19일



“박목사 이단 규정은 대부분 조작”… 예장합동 임원회, 한기총 탈퇴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4-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박윤식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의 보고를 통과 시켰다. <관련기사 6, 12면>

정관개정 결과 제39조(정관개정) 3항을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했고, 제44조(부칙)에서 ‘개정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는 항은 삭제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 홍재철목사는 ‘2013카합738’ 사건의 재판부 판결을 인용하며 “민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관개정결의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관개정결의는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박윤식목사와 관련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호목사, 이하 이대위)의 보고였다. 이대위는 438페이지로 작성된 ‘박윤식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요청 검증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며, 박윤식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대위원장 이건호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면 왜곡된 것들이었다”며 “박윤식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윤식목사는 이단성이 없으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했다.

박윤식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소위원회 위원장 예영수박사도 “이번 검증은 박윤식목사가 직접 설교한 것과 직접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연구했다”면서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은 박윤식목사를 무지막지하게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거짓말로 모략을 해서 이단으로 덮어 씌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윤식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고 한 것도 동명이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진판독 결과 전혀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며 “박윤식목사는 지금까지 40년간 이단 아닌 이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또 “최삼경이 주장했던 7개 항목과 예장합동측 박용규교수가 주장했던 10개 항목 모두를 52개 항목으로 확대해 박윤식목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박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였고,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신앙고백을 하였으며, 앞으로 박형용 박사의 구원의 서정과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 결정이 한기총 실행위를 통과 했지만 아직 총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박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는 확실시 돼 보인다.

한편 한기총 실행위에서 박윤식목사를 이단 해제 하자 예장합동 총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8일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합동 임원회는 “박윤식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소속 교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한국교회 신앙과 신학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기총 탈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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