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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연합신문] 종합기사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목사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
2007년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독신문 광고 및 보고서 통해 허위사실 유포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판사 황현주)는 지난 5월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유종훈목사와 박윤식원로목사가 총신대학교 김인환총장외 18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자 2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3면>

동 사건은 지난 2005년 평강제일교회의 합동측 서북노회(노회장 박충규목사) 가입과 관련하여 총신대 교수들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와 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목사가 이를 허위사실에 근거한 조작된 내용으로 명예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총신대 교수들은 동년 6월8일자 ‘기독신문’ 광고난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에 대한 연구 보고”라는 제목하에 “박윤식씨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혁신학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을 갖고 있다”며 첫째,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갖고 태어난 자가 가인이라고 주장. 둘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와 뱀이 성관계한 것이라 해석. 셋째, 에덴동산이 이 땅위에 “실지 있는 에덴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성경의 역사성을 거부함. 넷째, “말씀의 아버지, 동방의 아버지, 말씀의 주인”을 자신과 관련시켜 은연중에 신격화함. 다섯째, 말씀과 진리를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불인정. 여섯째, “인간이 신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 일곱째. 초림 예수가 구원사역을 완성하지 못해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주장. 여덟째,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를 사해 줄려고 했으나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 아홉째, 신자를 생령의 씨알이라고 함. 열번째, 3년6개월7일동안 지리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말씀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일동 명의로 광고로 게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물과 주장으로는 이 사건 광고와 보고서 및 비판서의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문의 광고물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이 사건 보고서나 비판서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총신대 교수회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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