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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예장통합, 김기동·이명범·변승우·故박윤식 이단해제
채 총회장 , 12일 담화문 발표...정기 총회 앞두고 후폭풍 예상
2016-09-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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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임원진이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통합교단 총회장실에서 임원회의를 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9일 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특사)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사면위를 꾸린지 약 1년 만이다.


특사 대상은 김기동(서울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씨 등 4명이다. 채 총회장은 오는 12일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결정사항을 교단 총대와 성도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통합 총회 임원들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특사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


총회 한 임원은 “사면이 됐더라도 이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에 앞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피해자들과 교단 등에 대한 공식 사과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기동씨는 비성경적인 귀신론 사상 등으로 예장 고신과 합동, 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상태다. 총회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 관계자는 “현재 김기동씨는 아들(김성현)에게 신학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전권을 물려준 상태”라며 “김성현씨는 현재 귀신론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한국교회의 지적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명범씨의 경우, 지난해 예장통합 총회에서 그의 신학사상을 1년 더 연구키로 결의한 뒤 이번에 ‘이단해제’로 결정된 케이스다. 특사위 관계자는 “이씨가 ‘평신도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 잘못 주장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사면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사위 관계자는 또 변승우씨에 대해 “그가 성결 교단 출신이지만 일부 신학자들이 장로교단의 잣대로 그의 신학을 해석한 면이 적지 않다”면서 “회개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그가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고 박윤식씨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씨는 당초 특사위 논의 단계에서 사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 찬반 동수(4대4)로 나와 부결됐다. 하지만 임원회에서 사면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 임원은 “박씨가 이미 고인이 된데다 평강제일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사 대상자의 요건을 두고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와 이단대책위원회간 이견이 여러 차례 노출됐기 때문이다. 총회장의 사면 선포 방식에 대해서도 현 총회장이 맡느냐, 제101회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느냐를 두고서도 논쟁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총회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제 100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특별위원회로 특사위를 조직했다. 총회 주제인 ‘화해’를 적극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교회와 관련된 개인별 일반사면 요청 건과 개인 및 단체의 이단 해제 여부도 함께 다루면서 특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교계 안팎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20289&code=61221111&sid1=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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