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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타임즈] 교계소식
한기총, 박윤식 목사 이단성 없다... 해제시켜
2013년 12월 17일



제24-4차 실행위원회에서 박윤식 목사 40년의 이단 풀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7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4-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부총무 윤덕남 목사의 회원점명 결과 33개 교단 및 단체가 참석하고 7개 교단 및 단체가 위임하면서 성수가 되었다. 개회선언, 회순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정관개정의 건(문화체육관광부 공문:‘종무2담당관-3228’에 의거)은 제39조(정관개정) 3항을‘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였고, 제44조(부칙)에서‘개정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는 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013 카합738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결에서“민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관개정결의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관개정결의는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한 것을 보충 설명하였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의 건으로‘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요청 검증 보고서’가 상정되었고, 이대위원장 이건호 목사는‘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과 결론’으로“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면 왜곡된 것들이었다”며“박윤식 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으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했다.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소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는“이번 검증은 박윤식 목사가 직접 설교한 것과 직접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최삼경을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은 박윤식 목사를 무지막지하게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거짓말로 모략을 해서 이단으로 덮어 씌웠다”며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고 한 것도 동명이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진판독 결과 전혀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며“박윤식 목사는 지금까지 40년간 이단 아닌 이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또한“최삼경이 주장했던 7개 항목과 합동측 박용규 교수가 주장했던 10개 항목 모두를 52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박윤식 목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 박윤식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였고,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신앙고백을 하였으며, 앞으로 박형용 박사의 구원의 서정과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다”고 밝혔다.

예영수 박사는“하나님 앞에 추호도 거짓이 없는 정확하고도 진실한 검증을 하였음을 여러분에게 밝힌다”며“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까지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박윤식 목사를 풀어주심으로 편안히 눈을 감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는 동의와 제청 이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였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김송수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황덕광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였고, 이강평 목사(공동회장)가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엄신형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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