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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바이블] 교회와 사회
“박윤식 원로목사, 처음부터 이단과 관련 없었다”
2014년 9월 29일 / 이요셉 joseph@newsnbible.kr



정정보도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1백만원 지급 판결


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서울고법은 다음의 내용(판단의 전제)을 정정하여 보도할 것을 피고들에게 명한다고 판결했다(평강제일교회의 홈페이지 ‘평강의 참모습’ 보도문 및 판결문 참조).

① 원고 박윤식 원로 목사는 원리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며,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도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전도관에 몸담은 적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② 1957년경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있다가 1957년 11월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우고 1962년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한 박윤식 전도사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③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하거나,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사실이 전혀 없었다.

④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마산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문제로 해고된 사실이 없다.

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의 신앙사상은 전도관 박태선 교주의 ‘피의 사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⑥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가 설교한 ‘씨앗속임’은 섹스 모티브를 기저로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1468 제1심 판결 내용).

⑦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서울고법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제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사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통해, 박윤식 원로목사는 처음부터 이단과 관련이 없었으며, 일부 무분별한 이단감별사들이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 이단이라고 악의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일부 무자격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시비로 인해 수많은 참된 목회자들이 선의의 피해와 성처를 입어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스스로의 자정장치를 마련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단 판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평강제일교회측은 “이번 재판을 통해 35년 동안 이단으로 오해를 받았던 박윤식 원로 목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앞으로 박윤식 목사를 다시 이단으로 몰면서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법적 조처와 손해배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거짓되고 잘못된 근거와 자료를 통해, 박윤식 원로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거나 오해하고 있는 교단들과 인사들이 이를 완전히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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