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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 칼럼과 교리
끊임없는 박윤식 이단조작 시도
2013년 7월 29일



이번에는 박태선 전도관 출신으로 매도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박형택 대표회장)는 6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사보를 통하여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원로)가 전도관과 통일교의 교리를 혼합한 이단이며, 박 목사는 전라남도 화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1957년 10월경 교인들을 데리고 목포 전도관으로 들어갔고 문제가 생겨 퇴출당했으며 전도관에서 나온 박 목사는 목포 통일교에 입교해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평강제일교회측은  박윤식목사는 동명이인으로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법원 판례도 박윤식이 동명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평강제일교회측은 이단조작자들이 박윤식 원로목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하여 과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보 제 109호에서는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가 1958년에 통일교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1962년까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진의 하단에는 서기 1962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이 사진이 1962년 박종우씨 시대 바로 조금 전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 사진의 중앙에 박윤식 전도사가 검은 양복을 입고 중앙에 앉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그 기간에 동마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누가 보아도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

서울 대법원 민사 2부는 사건번호 2009 다 86741에서 “박윤식 목사는 1958년 4월부터 1962년 3월 사이에 마산시 회원동 75-1에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 연회소속인 동마산교회에서 서리 담임자(전도자)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기간에 전도관이나 통일교에 있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제적 등본을 보면, 1960년 9월 7일에 경남 마산시 회원동 75번지 1에서 호적 편제를 하고, 1963년 4월 17일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17번지에서 본적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윤식 원로목사가 1958년부터 수습기간에 마산에 거주하다가 정식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은 후 최소한 1960년도에서 1962년까지 마산에 살고 있었는데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목포 전도관에 있었던 박윤식 전도사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미 탁명환. 최삼경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단조작을 하는 것이 밝혀졌고, 박윤식목사를 사진합성하여 불륜으로 조작하려고 하였고, 탁명환은 선거에 개입해 YS까지 통일교와 연대했다고 조작하려고 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을 신천지로 조작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삼경은 사실근거없이 정황만을 갖고 이단으로 조작하려 했고, 이번에는 세이연이 박태선 전도관출신 이라고 조작하고 있다. 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제적 등본을 보면, 1960년 9월 7일에 경남 마산시 회원동 75번지 1에서 호적 편제를 하고, 1963년 4월 17일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17번지에서 본적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박윤식 원로목사가 수습기간에 마산에 거주하다가 정식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은 후 최소한 1960년도에서 1962년까지 마산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는 62년 3월까지 마산교회에서 서리담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이연은 박윤식을 통일교모티브를 제공받은 자라고 연결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나. 구체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보다 권위와 힘갖고서 이단으로 밀어부치고있다. 결국 이단조작자들은 장재형이나 박윤식에 대해서 어떤 일차적인 근거도 없이 끊임없이 이단조작을 하고 있다. 

적어도 박윤식을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백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 이단조작자들은 팩트가 약하자 권위와 조작, 언론으로 이단정죄를 하고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윤식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위법성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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