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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교계종합
한기총 실행위서 박윤식 목사 이단해지해 관심
2013년 12월 20일



제22-4차 실행위서 문광부서 지적한 정관개정 문제 해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4-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기총의 주요한 현안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실행위에는 33개 교단 및 단체가 참석을 했으며, 7개 교단 및 단체가 위임을 했다. 이날 회의는 문광부에서 지적한 정관개정의 건과 함께, 현재 예장 합동측과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이단해지의 건이 상정되어 있어서, 한국교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관개정에 있어서는 제39조(정관개정) 3항을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였으며, 제44조(부칙)에서 ‘개정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는 항은 삭제했다.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013카합738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결에서 “민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관개정결의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관개정결의는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박윤식 목사의 이단해지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요청 검증 보고서’가 상정되어,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함에 따라 실행위에서 최종 이단해지가 결의됐다.

이날 이대위 위원장 이건호 목사는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과 결론에 대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면 왜곡된 것들 이었다”면서, “박윤식 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으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소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는 “이번 검증은 박윤식 목사가 직접 설교한 것과 직접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였다”면서,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은 박윤식 목사를 거짓말로 모략을 해서 이단으로 덮어 씌웠으며,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고 한 것도 동명이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진판독 결과 전혀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고, 박윤식 목사는 지금까지 40년간 이단 아닌 이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영수 박사는 “최삼경이 주장했던 7개 항목과 합동측 박용규 교수가 주장했던 10개 항목 모두를 52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박윤식 목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 박윤식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다”면서, “또한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신앙고백을 하였으며, 앞으로 박형용 박사의 구원의 서정과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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