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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4
평강제일교회 공동의회 회원 명부 공고
2025년 6월 30일 기준 (작성일)
평강제일교회 공동의회 명부는 교회 정관 제3장 제10조의 공동의회 회원자격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의회 회원 명부 작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23년 7월 9일 임시당회 결의(세례교인 명부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명부 변동에 대하여 공고한다)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공고합니다.
명부 열람 후, 기재 내용 중 누락, 오류, 변경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평강제일교회 사무국 (02-2625-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