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 안내]
- 순서
- 10
- 문의
- 여선교회 사무실 02-2618-1767
- 성도의 결혼은 양심상, 교회 규례상, 국가의 법률상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
- 신랑과 신부가 모두 본교회 등록 교인(6개월 이상)일 경우, 두 사람 모두 학습 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만 등록 교인이거나 부모님만 본 교회 출석 교인일 경우, 신랑과 신부 중 한 명은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거 중의 결혼은 본 교회 성전에서 예식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