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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16인 목사 면직 효력정지 기각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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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이탈측에서 이승현 씨 등 16인이 제기한 서울남노회의 면직 ‘효력정지가처분’ 재항고 사건(2025마5246)에 대해,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가 5월 13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16인의 목사 지위 박탈이 확정돼, 이 교회 분쟁 사태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평강제일교회 분쟁은 직전 당회장 이승현 씨의 신학교 인수 자금 140억 원 횡령 의혹으로 인해 촉발됐다. 이 씨는 현재 약 8억 3천여만 원 횡령 건으로 기소돼 서울남부지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푼도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횡령하기는커녕 오히려 2-3억 원 정도 본인 돈으로 채워 넣었다”며 여러 차례 강하게 부정한 바 있다. 그러다 140억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 및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 인정돼 기소됐음에도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며, 충분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탈측 교인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독자적인 모임을 이어오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끌 이승현 씨 등의 목사 지위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들의 목사 면직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에 중점을 둬 왔으나, 가처분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치명타를 입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6월 12일로 예정돼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날인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회측의 유종훈 대리회장 및 당회장(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4라20316)이 인용됨으로써 다시금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 판결의 요지가 2023년 5월 7일 유종훈 목사를 면직시킨 기존 서울남노회(당시 노회장 김겸손)의 징계 결정이 유효하고, 이를 무효화한 총회의 결정이 그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측의 유종훈 대리회장 및 당회장(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4라203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 일부.

▲교회측의 유종훈 대리회장 및 당회장(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4라203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 일부.

같은 날 전혀 상반된 판결이 각각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에 교회측은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 판결의 핵심은 “총회 소집권자가 사단법인 이사장인 윤성태인데, 총회장인 유흥종 명의로 이를 소집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인데, 이는 해당 재판부가 예장 합동교단(평강제일교회의 소속 교단이며 예장 합동과는 다름. -편집자 주) 총회 규칙이나 사단법인과 교단 총회의 이중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다. 합동교단의 총회 규칙 제6조 제8호에 따르면, 사단법인 이사장은 총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으므로 정기총회의 소집 권한도 총회장에 위임됐다고 봐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해당 규칙과 위배되는 판결을 했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또 임시당회를 열어 직무정지된 유종훈 목사를 대신해 교회를 대표할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강제일교회 양측이 대립을 이어 온 지 만 2년이 돼 가는 가운데, 같은 날 내려진 2건의 판결로 양측이 각각 타격을 입었으나 이탈측의 그것이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교회측은 후임자 선정을 통해 교회를 아무 문제 없이 이끌어갈 수 있지만, 이탈측은 이승현 씨 등의 목사 지위 법적 회복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평강제일교회 분쟁 사건의 본안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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