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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이탈측 이승현 씨, 횡령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돼

▲해당 사건 판결문 중 일부.

▲해당 사건 판결문 중 일부.

서울남부지원 제14형사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2월 10일, 그동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대표 이승현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열린 재판에는 양측 성도들 다수가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상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죄를 자신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은 약 15분 정도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양형을 발표했는데, 1심은 일단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으므로 2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이승현 씨의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원 횡령 혐의는, 평강제일교회 분쟁의 촉발점이자 지난 3년 내내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이로 인해 교회 측은 이승현 씨의 도덕성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강조한 반면, 이 씨 측은 “이미 상당액을 교회에 반환했고, 신학교 인수자금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 62억 가량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중간에 일이 어그러져 인수가 실패하게 된 것이며, 기소된 건의 약 8억 3천만 원 역시 횡령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하지만 이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됨으로,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던 이승현 씨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와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신학교 인수자금을 받아 신학교 인수뿐 아니라 구속사 말씀 전파 사업에 사용하고, 필요한 자금은 불려서 충당하라는 (이 교회 설립자) 박윤식 목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소명했지만, 피해자 교회의 재정 상황, 구속사운동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공개적으로 이 운동을 해온 점, 박 목사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증권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이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을 보관하던 중 마치 인수자금을 본인의 돈인 양 처리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받은 인수자금을 S은행 계좌에서 W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각종 펀드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 투자했고, 투자했던 자산을 현금화해 신학교 인수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 위 ‘관리계좌’에서는 인수자금의 관리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자녀들의 주택청약 납부부터 W카드, C카드, S카드 등 카드 결제대금 납부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도 이뤄졌고, 피고인의 은행 대출, 카드사 대출, 각 대출상환도 이뤄졌다.

셋째, 피고인은 수만 명의 교인이 속한 피해자 교회로부터 거액을 받아 보관하게 됐음에도 피고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려 노력하지 않고 혼재해 관리했고, 박윤식 목사가 사망한 다음 당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100억 원의 자금 보관을 언급하지 않는 등 교인들에게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넷째, 피고인의 범행과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교회는 분열됐고, 교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세부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나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2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번 유죄 판단 액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대여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박윤식 목사가 생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장로들에게 종종 돈을 대여해 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학교 인수라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더군다나 원리금의 수취를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섯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달리 범죄 이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결정했다.

이러한 근거로 기소된 8억 3천만 원에 대한 1~17번의 범죄일람표상의 내역을 일일이 판단한 결과 최종적으로 5억 2천만 원을 유죄로, 나머지 3억 1천만 원은 무죄로 판단해 최종 5억 2천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장은 “교회가 현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각별히 조심하고,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모습에 있어서도 본인이 현명하게 처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재판을 마쳤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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