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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 이탈측 이승현 씨의 사법리스크와 도덕불감증

횡령혐의 1심 판결 임박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의 이승현 씨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향방이 법원의 시간에 맡겨지게 됐다.

먼저 11월 26일에는 8억 3천만 원의 횡령혐의로 서울남부지원에서 계류 중인 재판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직전 심리에서 검찰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해당 재판은 평강제일교회 분쟁의 발단이 된 사안으로, 140억 원의 신학교 인수자금 횡령 논란에서 비롯됐다. 2014년 초, 이탈측 이승현 씨는 박윤식 목사로부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인수자금으로 140억 원을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개인사업자 대표로 돼 있는 베리트평생교육원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자기 개인 통장으로 옮겨놓은 후 약 6년 동안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었던 황원찬 목사와 그가 시무하는 화양동교회에 약 62억 원을 입금했다. 교회측에서는 나머지는 이승현 씨 개인의 부채 상환이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 그를 횡령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8억 3천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해 기소했던 사건이다.

이승현 씨는 법정에서나 예배 중에 8억 3천만 원은 자기 개인 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1년에 30여 차례 결혼식 주례나 장례식 집례 등을 맡을 때 성도들이 본인에게 100만 원씩 사례한 것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측에서는 불기소된 금액 중 이미 교회에 반납된 60억여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2억여 원에 대해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대검에서도 최종 기각당해 더 이상 사법적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다. 하지만 교회 장로 중 한 명과 대한신학교 측 관계자 3명이 이승현 씨 및 황원찬 목사와 서재주 교수를 62억여 원의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기각됐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동부지검으로 송치돼 재수사 여지가 생김으로써, 이탈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 됐다.

인감도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 법원 제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위조 위임장.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위조 위임장.

나아가 최근 저작권 가처분 재판부에서도 위조로 판단한 위임장과 인감도장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판결문에 비교적 상세히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승현 씨는 박윤식 목사 소천 이후인 2015년 2월 16일경, 모 직원에게 박 목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주며 여기에 찍힌 도장을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도장을 날인하여 2007년 10월 27일자 ‘위임장’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위임장의 내용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즉, 2007년 10월 27일은 구속사 시리즈 제1권이 처음 발간돼 감사예배를 드린 날인데, 그 날짜로 작성한 서류에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뿐만 아니라 차후 발간되는 모든 구속사 시리즈 전체의 출판권, 저작권, 번역권, 해외 출판권, 해외 저작권, 해외 번역권 일체를 휘선출판사(대표 이승현)에게 위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외 출판에 대한 구상도 없던 시기이므로 내용도 지극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당시 휘선출판사 대표는 이승현 씨가 아니라 조요셉 목사였고, 서류에 적시된 전화번호도 사실은 팩스번호였던 것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로 볼 때 재판부는 박 목사가 구속사 시리즈의 저작권을 이승현 씨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 씨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박윤식 목사의 인감도장을 고인이 소천한 지 2개월 만에 직원을 시켜 위조하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 본인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마치 후계자인 양 행세한 모습에 교인들은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감 등록 날짜가 표기된 원본 도장.

▲인감 등록 날짜가 표기된 원본 도장.

더 놀라운 것은 박윤식 목사의 인감도장이 처음 등록된 것은 2008년 5월 14일이었다는 점이다. 이 도장을 2015년에 위조하고 2007년도 날짜로 만든 서류에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농락하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원로목사의 유족까지 기망한 것이다.

이런 이승현 씨의 도덕불감증은 법원에 제출한 또 다른 서류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 ‘구속사’, ‘구속사 만나’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은 이○○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2022년 5월 1일자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첨부한 이○○ 명의의 통장 사본의 개설 일자는 2023년 5월 24일이었다. 1년 뒤에 개설한 통장 계좌를 버젓이 입력해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위조와 거짓말이 상습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교회측에는 박윤식 목사의 유족을 필두로, 인감도장 및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 고발해 현재 당국이 수사 중에 있다. 이로써 이승현 씨는 11월 26일의 판결과 이어지는 여러 건의 수사 결과 등으로 인해 사법리스크가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위임장의 인영(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과는 동일 인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인영 감정서.

▲위임장의 인영(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과는 동일 인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인영 감정서.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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