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합동교단,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변제준 목사 파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평강제일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이 최근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변제준 목사를 파견했다. 합동교단 총회는 지난 6월 5일자로 서울남노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회에서 지난 5월 30일자로 총회에 요청한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파견 요청의 건(서남노2025-0530)’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변제준 목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13일 서울남부지원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기존 평강제일교회를 대표해 이끌어 오던 유종훈 대리회장의 직무가 본안 판결이나 대법원 재항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후 평강제일교회 당회는 5월 18일 긴급임시당회를 열어 소속 노회인 서울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서울남노회는 5월 30일에 임시노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노회에서 결정하기보다 총회에 의뢰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교단총회는 서울남노회의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변제준 목사가 서울남노회 노회장으로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고, 평강제일교회 내에서도 기존 유종훈 대리회장 다음 서열인 적임자라 판단해 임시당회장의 중책을 맡겼던 것이다.
지난 6월 8일 주일예배 시 합동교단 총회장 김규완 목사는 평강제일교회에 내방해, 광고 시간에 임시당회장 변제준 목사를 소개하며 교단의 결정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모 교계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임시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만 있는데 총회에서 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측은 이번 결정이 평강제일교회 당회의 요청을 받은 서울남노회가 임시노회에서 총대들의 의결로 이를 총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이기에 절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교단 총회 또한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시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교단헌법 제11장 제4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타 교단에서도 총회가 지교회 분쟁에 해당 교회나 노회의 요청으로 개입해 임시당회장 파견 등을 처리하는 사례도 다수 있기에, 이번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의 절차나 법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합동교단 총무인 홍봉준 목사도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이탈측의 시비에 불과하다. 저들은 시종일관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가 1년 동안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교단 총회 규칙에도 임원회가 ‘총회 후 다음 총회 개최 시까지 기간 내에 행해지는 모든 행정처리를 주관한다’(총회규칙 제18조 3항)는 조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사후 총대원들의 인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원회의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임시당회장 직책을 맡게 된 변제준 목사도 “이번 결정은 총회가 임의로나 혹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평강제일교회 당회의 요청 안건을 노회가 심의, 검토하고 임시노회에서 총회에 요청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최종 파견 주체는 총회지만 이를 결정한 것은 노회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이탈측 서울남노회(A)가 유효하므로 교회측 노회(B)는 불법이고, 기존의 서울남노회(A)가 현 교회측 목사들을 면직한 것 또한 유효하므로 변제준 목사를 비롯 중진 목사들의 신분은 면직 상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제준 목사는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당시 이탈측 노회의 면직 결정은 총회에 의해 불법이므로 무효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노회는 2023년 6월 10일자로 새로 구성하고 총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과거 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정상적인 목사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울남노회 노회장으로 교단에 등록돼 있고 동시에 교단 회록서기 임원직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면직 상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평강 이탈측의 주장대로라면 이탈측 목사 16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에 대법원에서 목사면직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그들은 무자격자이며 평강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다.
한편 총회에서 노회에 보낸 임시당회장 파견 공문에는 ‘부대의견’으로 “본 합동교단 총회 소속 서울남노회는 현 변제준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평강 교회측이며, 교단에서 제명출교된 목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남노회(김겸손)는 본 교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