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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이탈측, 독자적 목사 임직 불법성 논란


면직 및 제명된 이들로 구성된 사칭 노회가 주관
“장로교 정치 근간 뒤흔드는 사건” 비판 제기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서 최근 이탈측이 독자적인 목사 임직 및 교육전도사 임명을 강행,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교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강 이탈측은 7월 14일 오후 부천시 오정동에 소재한 자체 선교센터에서 목사 안수 임직예배 및 교육전도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순서지에는 이 행사가 서울남노회 주관이라는 것과 함께 맨 밑에 ‘평강제일교회’ 로고 및 그 오류동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그리고 순서 담당자들은 노회장은 안현태, 부노회장 조영남, 서기 이상규 목사 등 전부 서울남노회 임원 직책이 같이 표기돼 있었다.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의 목사 안수 임직예배 및 교육전도사 임명식 순서지. 교단명은 생략된 채 서울남노회 주관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맨 아래에는 평강제일교회 로고와 주소가 나와 있다.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의 목사 안수 임직예배 및 교육전도사 임명식 순서지. 교단명은 생략된 채 서울남노회 주관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맨 아래에는 평강제일교회 로고와 주소가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직 평강제일교회 부목사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평강제일교회의 소속 교단이며 예장 합동과는 다름. -편집자 주) 소속 서울남노회 회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비위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소속 서울남노회와 합동교단 총회에 의해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았다.

위에 거명된 이들을 포함해 평강 이탈측 목사 15명은 2023년 9월 10일자로 서울남노회에서 면직 및 제명 처분을, 9월 18일 합동교단 총회에서도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들 15인은 이에 불복해 서울남부지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20443)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올해 2월 16일자 판결에서 이를 전부 기각했다. 이들을 징계한 서울남노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이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됐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주요 판단 근거였다.

또한 이탈측 727명이 서울남부지원에 제기한 교회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지난 7월 9일 이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이들 신청인에 포함된 김겸손·안현태 씨에 대해서는 소속 서울남노회에서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았으므로 평강제일교회 교인이라 할 수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 이탈측 목사 15인은 소속 노회와 교단에서 이미 목사의 직에서 면직되고 제명 출교된 자들로서, 합동교단 소속 목사도 아니며 더욱이 서울남노회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서울남노회’를 사칭하고 버젓이 목사 임직식까지 강행한 것이다. 평강 이탈측은 자신들이 교회 명칭으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아 지난해 8월 1일 평강제일교회 하계대성회 기간 중 별도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도 ‘서울남노회’ 주최로 한 바 있다. 이에 합동교단 총회와 서울남노회는 서울남부지원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목사 임직식은 그야말로 불법적 유령단체에 의해 행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합동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세 명의 전도사는 모두 이 교단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들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단 총회 소속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사 안수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소속 노회의 주관하에 목사고시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이탈측은 이번에 교육전도사 임명식도 같이 진행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전도사는 신학생들 중에 임명해 주일학교 등을 담당시키므로 당연히 ‘교회’가 임명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교회를 이탈해 별도 모임을 갖고 있으므로 당회나 공동의회 등 교회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평강제일교회 이름으로 교육전도사를 임명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어 서울남노회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임직 주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울남노회(노회장 안현태 목사)’라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일반적인 표기일 뿐, 정확한 교단명이 아니다. 이 역시 합동교단 명칭을 사용하기엔 법적 문제가 있어 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 정치는 ’당회-노회-총회’의 3심제로, 하회는 상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은 독자적으로 오정동에 선교센터를 마련해 별도로 매 주일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십일조를 받고, 교구와 기관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당회와 상관없이 세례를 집례하기까지 했다. 거기다 이번에는 불법적인 목사 안수와 교육전도사 임명식까지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이에 대해 “장로교 교리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기독교적인 행태요, 불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합동교단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이제 ‘교회뿐 아니라 노회나 총회까지도 결별하고, 불법 여부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공개적인 이탈 선언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며 “교단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제109회 총회에서 엄중히 대처할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안현태 씨에게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을 닿지 않았다. 본지는 추후라도 그나 이탈측에서 입장을 보내 오면 이를 보도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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