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시민연대]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 내려... 박윤식목사 최종 승소
[기독교시민연대]
대법원, '심리부속행' 판결 내려... 박윤식목사 최종 승소
2015/02/06
'교회와 신앙' 등 박윤식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정정보도'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원 2014다76166 정정보도)는 지난 1월 23일 ‘교회와신앙’(상임이사 최삼경)과 ‘기독교포털뉴스’(대표 정윤석)에 대해 박윤식목사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1,2심의 판단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교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윤식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전력’과 관련한 정정보도 재판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목사측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의 이날 재판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대법원의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로써 박윤식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전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며,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이 동명이인의 전도관 출신의 ‘박윤식전도사’의 이력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에게 덧씌운 행위는 날조와 왜곡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1,2심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박윤식목사는 ①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원리를 공부한 적이 없었다. ②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③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 ④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었다. ⑤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⑥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⑥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앞서 이미 한기총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1년여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013년 12월 17일에 ‘박윤식목사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단 해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교연 및 통합측과 감리교 등 몇몇 단체와 교단으로부터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지만, 금번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사실로 박윤식 목사를 비판하고 음해한 데 대해 사과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하여 또다시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시비로 허위기사를 게재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강제일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박목사의 교회와 유가족들이 30여년간 당한 고통과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교회와신앙, 기독교포털뉴스, 최삼경목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사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