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이승현 씨 상대 저작권 가처분 승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입력 : 2025.11.13 12:09
이 씨, 구속사 시리즈 저작권 및 신학적 정통성 주장 배격당해

평강제일교회와 이탈측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측이 이탈측 이승현 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0월 30일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제사와 율법책, 교회측 저작물)과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A(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탈측 저작물) 간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채권자인 박윤식 목사 유족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평강제일교회에서는 그동안 설립자 박윤식 목사가 생전에 남겨 놓은 구속사 시리즈의 원고에 대한 권한을 구속사운동센터에 위임해 도서의 출판과 보급, 배포, 교육 등을 행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12권 상권을 출간했다.
그런데 이탈측인 이승현 씨가 교회측보다 한 달 정도 앞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책을 박윤식 목사의 이름으로 저술하고 출판, 보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박윤식 목사 유족이나 교회측은 명백한 저작권법 침해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승현 씨 측은 자신이 구속사 시리즈의 공동저작자로서 제1권 집필 당시부터 깊이 관여해 왔었고 해당 12권 A 저작물은 박윤식 목사의 원고보다 본인이 연구해 저술한 분량이 더 많으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저작권 갈등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책의 출판이나 보급, 이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교회가 양측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어느 쪽이 박윤식 목사의 사상과 신학, 즉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가다. 그동안 이탈측 이승현 씨는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 내용을 내가 주로 집필하였고, 나만이 정통성 있는 합법적 계승자이므로 우리쪽(이탈측)이 진정한 후계자”라는 식의 논리로 교인들을 설득해 왔었다. 이에 반해 교회측은 “이승현 씨와 그 동조자들은 교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횡령 세력일 뿐 아니라 신앙과 말씀까지 도둑질한 영적 횡령범”이라는 관점에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본안 확정 판결에 따라 한쪽은 영적인 ‘적통성’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법원 판결문의 분석: 저작권 침해 인정 근거

한편 이번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해당 재판부는 대부분 채권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채무자인 이승현 씨 측의 주장을 배격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간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느냐의 여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승현 씨의 저작물은 이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써 채권자들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 근거로 ①저자의 고유한 신학적 견해가 저작물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이승현 씨의 공동저작자 지위는 부정되고, ②저작재산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판시했다.
둘째, 이승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의 증거력을 재판부가 부인한 데 있다. 이승현 씨는 2007년 10월 27일자로 된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 박윤식 목사가 모든 출판권, 저작권, 해외 출판 및 번역권 등을 자신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이다. 이승현 씨는 이 위임장을 근거로 구속사 시리즈의 모든 저작권과 출판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채권자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승현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 근거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서류에 기재된 휘선출판사 대표는 당시 ‘이승현’이 아니라 ‘조요셉’이었으며, 결정적으로 당사자 간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이미 2014년 12월 이후 효력이 정지됐다고 본 것이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박윤식 목사의 저작권을 이승현 씨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15년 8월 23일에 휘선출판사가 구속사운동센터의 지부로 통합되어 관리해 왔던 사정을 감안할 때 구속사 시리즈의 저작권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승현 씨는 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셋째, 침해 저작물과 저자의 저작물을 비교 대조해본 결과 상당 부분 저작물과 유사하므로, 채무자 이승현 씨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추가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판결문에 첨부한 별지 2 대조표에 의하면 침해저작물의 총 590여 쪽 중 제2장과 3장, 5장의 370쪽 분량 대부분이 침해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두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고, 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대여, 공중송신, 판매, 수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사실상 책의 주요 부분을 거의 다 베끼다시피 한 것이므로, 도저히 본인의 창작물이라거나 이용권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채권자들이 인용한 저작인격권이나 서적 전체에 대한 배포금지, 간접강제, 그리고 설교, 영상, 강의 자료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폐기 요청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않아 기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된다고 본 것이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