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뉴스]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 대법원 승소 판결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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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 대법원 승소 판결 성명서 발표
2015-02-12
박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전력 허위 사실로 밝혀져 이단 잣대 누명 벗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평강제일교회(유종훈 목사)는 최근 교회의 설립자이며 고 박윤식 목사와 관련한 대법원 승소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관 전력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음을 한국교회에 알려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박윤식 목사가 제기한 전도관 통일교 전력에 대한 정정보도 재판(2014다 76168 정정보도재판)에서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고영한)은 지난 1월 23일 이미 1심과 2심에서 박 목사가 승소를 했던 동 재판과 관련해 최종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란 이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대법원의 본안심리를 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닥하는 절차이다. 그동안 이단 규정에 잣대가 됐던 고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전력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 였음이 법원을 통해서 최종 밝혀졌으며, 그동안 한국교회 내의 이단감별사들이 제기한 주장 또한 동명이인을 박윤식 목사로 호도해 주장했음이 드러났으며,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교회와 신앙'(상임이사 최삼경)은 조속히 정정보도를 신속히 게재했다. 법원은 판결이후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시 하루 100만원씩의 벌금을 판시했기 때문이다.
동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평강제일교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출신설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으며, 이단감별사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 '교회와 신앙'(상임이사 최삼경)과 '기독교포털뉴스'(정윤석)는 각자의 매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 박윤식 목사는 ①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원리를 공부한 적이 없었다. ②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③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 ④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었다. ⑤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⑥동마산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강제일교회는 "그릇된 이단시비와 오해의 출발점은 현대종교 1983년 3월에서부터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관련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여 전파된 영향이 가장 크며, 최근에는 '세이연'에 의해 허위 주장의 명맥이 이어져왔다"면서,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사람인 '전도관 출신의 박윤식 전도사'가 전도관에서 통일교로 들어와 활동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님에게 덧씌워 '이단 만들기'의 좋은 소재로 악용했던 것이 금번 정정보도 재판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으며, 이번 재판으로 인하여 '전도관 출신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였던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강제일교회는 "지난 30년을 부당한 이단시비와 오해 속에서도 초지일관 목양일념에 전념하셨던 고 휘선 박윤식 목사의 영전에 이제야 온전한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고인의 뜻을 받을어 평강제일교회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해, 부흥과 선교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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